건강보험환급금 2023

건강보험환급금 다 받으셨나요?? 건강보험환급금에대해 확인해보고 챙겨가세요

건강보험환급금

1.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사전급여: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이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후환급: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미리 청구하지 못한 경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의 총합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변화와 적용 대상



2023년부터는 6분위에서 10분위 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늘어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여권 메뉴에서 환급 지원금 조회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 환급금조회 -> 본인인증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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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 대상 예시

예를 들어, 가입자 A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이라면, 만약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가 770만 원이었다면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683만 원입니다. (770만 원 – 87만 원 = 683만 원)


6. 환급 적용 제외 사항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급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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